2016년 9월 22일 목요일

가올 UHD시대를 위한 Samsung, LG UHD TV 간단가이드

먼저! UHD(Ultra HD)란? : HD, 풀HD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거야. 화질을 뜻하는건데 UHD라고 하는 화질은 3840*2160(800만 화소)의 화질을 뜻해.
                                              한단계 낮은 Full HD는 200만화소야. UHD = 4배의 Full HD(4배선명)로 생각하면 편해.

참고로 해상도 명칭인 SD,HD,FHD,UHD하고 디스플레이의 종류인 LCD, LED, OLED등을 혼동하는 게이들이 있던데 완전 다른개념이야.



이제 제품에 대해 써볼게



<삼성>
sa.jpg
먼저 삼성의 모델명을 구분하는 방법이야.
ex) UN65KS8000F 를 보고 읽는 법(?)을 가르쳐줄게. 사실 이게 이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ㅋㅋ

1. 제일 앞의 UN은 발광소자를 뜻하는 것으로 UN=LED, PN=PDP야 사실 이건 볼 필요도 없는게 거의 모든 제품에 UN이 붙는다고 보면되.
2. 65은 화면크기(인치)를 나타내는 거야. 보통 55,60,65,70,등 5인치 단위로 나와.
3. KS는 출시년도와 해상도를 뜻해. [KS=16년형 SUHD, KU=16년형 UHD, K=16년형 FHD] 여기까지가 16년도제품.
                                                              [JS=15년형 SUHD, JU=15년 UHD]
                                                              결국 KS가 현재 가장 좋은제품이야.
4. 마지막 숫자 8000은 성능별 라인업을 뜻해. 6000번대가 가장 하위라인, 7000번대, 8000번대, 9000번대로 갈수록 상위라인이야. 가격도 당연히 9000번대가 가장높지
   그리고 추가로 6,7,8번대에서 100의자리가 500이면 Curved를 뜻해. UN60KS8500 은 UN60KS8000과 다 똑같은데 커브드제품인거지.

UHD TV 종류를 보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게 저기의 각 자리마다 여러개의 숫자, 영어들이 막 바뀌면서 혼합되다보니 그래. 그자리가 뭘 뜻하는지만 알면
오히려 저 모델명들이 제품선택하는데 큰 도움이될걸?






다음으로 특정 제품들을 집어서 추천하고 설명하기 보다는, 구매할때 중요하게 따져보고 비교해봐야하는 성능이 무엇인지를 위주로 적어볼게.
그 후에 원하는 인치를 선택하면 되겠지.


8000.png
UN65KS8000F

이제품의 몇가지 주요 스펙을보면
1. 나노 크리스털 패널
2. 퀀텀닷LED
3. HDR

먼저 삼성 2016년형 신제품에서 KS9000시리즈와 KS8000시리즈에서는 눈부심방지패널 + 나노크리스털 의 조합으로 나왔어.
몇몇 사람들이 삼성살때 무조건 8시리즈 이상으로 사라 라고 하는사람이 많은데 아마 이부분때문일거야.
KU7000시리즈는 크리스털블랙패널, KU6000시리즈는 내추럴 블랙패널을 사용하는데 8시리즈부터 패널이 확좋아진다는 리뷰(소문?)이 많아.
내가 직접 다 사용해보지 않았기때문에 뭘 딱! 집어서 추천하기는 좀 그래. 그냥 자기 예산맞춰서 사는게 답인거같아. 저런 말들에 휩쓸리면 나도모르게
7 or 6시리즈를 사려고했다가 8,9시리즈를 사버리게 되니까.

두번째로 봐야할것은 퀀텀닷이라는 기술이야.
퀀텀닷이란 양자점(Qunatum Dot)을 이용해서 LCD 백라이트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색재현율을 높이는 기술이라고해.
이 기술이 적용된 TV는 기존의 LED TV, 혹은 LCD TV보다 색재현율이 높고, 휘도도 높은 고휘도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삼성에서 홍보하고있어.
요즘은 그냥 UHD가 아니라 SUHD(Super UHD)! 라고 Super 를 붙여서 홍보하는데 UHD+퀀텀닷기술 적용 = SUHD 라고 보면되. SUHD개념은 약간 말장난이야.
절대 화질자체가 SUHD>UHD 가 아니야!

세번째로는 HDR!!! 이야.
내가 왜 느낌표를 3개나 넣었냐면 16년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기술이 HDR이야. 2016년 UHD TV의 필수 조건은 HDR!!! 이라고 말할 정도.
HDR(High Dynamic Range)은 쉽게 말해 어두운 부분은 더욱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나타내는 기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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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SUHD TV인데 오른쪽은 HDR 기술이 적용된 모델이야. 딱봐도 엄청난 차이가 보이지?
이 HDR 재생을 위해선 UHD얼라이언스가 발표한 '울트라 HD 프리미엄' 의 기준을 통과해야하는데 CES 2016에서 선보인 모델중에서
삼성은 SUHD TV 전 제품이, LG는 UHD OLED TV 4종이 이 기준을 통과했어. 하지만 LG의 나머지 몇몇 제품들도 HDR재생은 가능하다고해. UHD얼라이언스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을뿐 아예 HDR이 적용되지 않는건 아니야.

아무튼 삼성 UHD TV를 살때 따져봐야 하는건 저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기호에따라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
뭐 소비전력이라든가 음향성능, 3D기능 등등. 아 참고로 거의 모든 UHD TV가 스마트 TV로 나왔으므로 그건 별로 신경안써도 될것같아.

꼭 추천하는 제품을 묻는다면 방금쓴 UN65KS8000제품이야. 9000시리즈처럼 엄청 비싸지도않고 7000번대 이하처럼 뭔가 부족한것도 없이 있을기능 다있는.
그런제품.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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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마찬가지로 LG UHD TV 모델명 구분방법을 알아보자.

ex) 65UH8500 

1. 제일 앞 숫자는 화면크기(인치)를 뜻해.
2. 그다음 U는 발광 소자와 해상도를 뜻해. (E=OLED, U=UHD, L=LED, C=LCD) 거의 E나 U를 보게될거야.
3. 다음 H는 출시년도를 뜻해. H=16년형, F=15년형, B=14년형
4. 마지막 숫자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성능별 라인업이야. UH9000시리즈 부터 8,7,6,시리즈 그리고 5시리즈가 있지.




oled.jpg
LG 시그니쳐 모델 OLED TV야.
삼성이 QLED(퀀텀닷 LED)의 길을 가고있다면 LG는 OLED의 길을 가고있지.

LG를 살거라면 OLED냐, 그냥 LED냐 인데... 이건 그냥 말 길게할 필요도 없이 OLED가 딱봐도 정말 화질이 좋아보이더라. 근데 정~말 비싸다.
쉽게 비교하자면 LED제품중 최상위권 제품중 하나인 65UH9500이 약 280만원정도 하는데, OLED65C6P 제품은 500만원 정도해... 거의 2배가격.

그다음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HDR 지원 유무를 살펴봐야해. UH9000과 8000시리즈는 모두 돌비버전+HDR10 을 지원하고,
7000번대와 UH6800, UH6650 제품에서는 돌비제외, HDR10지원 하는 제품이라고 나와있어.

그리고 하나! LG를 살거면 15년형 제품보다는 16년형! 무조건 UF가 아닌 UH 제품을 추천!  UF9000번대 제품보다 UH8000번대 제품이 성능은 더 좋으면서
가격은 더 싸다는... 15년형에 비해 업그레이드가  정말 잘되어있더라고.

가장 기본적인 제품들을 추천을 하자면 UH7700, UH8500 두 제품이 아닐까싶어.
UH8500이 7700보다 더 나아진점은 3D기능+하만카돈 사운드시스템 업그레이드 딱 2가지야. 가격은 30만원정도 차이나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어디서 구매해야 하나??? 첫째도 직구, 둘째도 직구, 3번째도 FAST BALL...... 내가 썼던 가격들은 해외직구 가격들이야.
나도 TV사기전에 해외직구 가격과 LG베스트샵, 삼성 디지털프라자 여러군데를 돌며 가격 확인한 결과, 최소 100만, 많게는 2배이상도 차이나는걸 확인했다.
사실 해외 직구하는 방법이나 요령같은것도 마지막으로 쓰고싶었는데, 지금 이거쓰는데도 정확히 3시간 걸렸다ㅠㅠ 지금 당장 써주지는 못할것같아.

근데 해외직구 쳐보니까 정보글 3~4개 잘 나와있어서 그거 보면 될것같고, 근데 그런거봐도 잘모르겠다 하는사람은
그냥 니가 사기로 정한 모델명 검색하면, 그냥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결제하고 물건 사듯이 결제하면 해외에서 니네집까지 물건 가져와서 설치까지해주는 사이트가 많아.요즘은 그런 사이트 걍 이용하면 될거같아. 아주 잘되있더라고. 가격도 봤는데 주로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랑 별차이도 없어서 가격도 그다지 손해보는것도
없는거같더라.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가장 원했던 권총 , Luger P-08 (루거)

Mauser C96 처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권총 중 단연 1위인  Luger P-08 을

최대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새롭게 리뉴얼해서 써보고자 한다.




P08Luger1917.jpg


Luger P-08

제 1차 세계대전 독일군의 제식권총  


길이 : 222mm

무게 : 877g

사용탄환 : 9mm Luger (Parabellem) / 45ACP.

장전 : 8발 박스 탄창

유효 사거리 : 50m



 
 
(이하 "Luger 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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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ger P-08은 1898년, 게오르크 루거 (Georg Johann Luger)에 의해 설계, 개발된 권총이다.
 
19세기 말의 권총임에도 불구하고 9mm 탄환과 탄창을 사용하고
 
토글액션 (Toggle Action) 방식을 채용하는 등 아주 독특한 점이 많다.


luger-p08-pistolet-lyugera-3377.jpg


Luger P-08은 1904년, 독일 해군의 제식권총으로 채용되고 1908년에는 독일 육군의 제식권총으로 채용되었는데
 
개발자인 게오르크 루거 (Georg Johann Luger) 의 이름과 육군 제식 채용 연도인 1908년을 합쳐 제식명을 받았다.
 
 
1918년 발발한 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제식 권총으로 등장하였고,
 
제 2차 세계대전에서도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 당시 연합군은 너무나도 독특한 이 권총을 노획하려 혈안이 되었다.
 
이 부분은 8부작 미국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 에서 자세히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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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크 루거(Georg Johann Luger, 1849.3.6 ~ 1923.12.22)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 출신 총기 개발자이다.

이후 독일의 총기회사 뢰겐 사에서 일하며 Luger P-08 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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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m Luger (Parabellem)


Luger P-08의 사용탄환으로서 현재까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권총탄환 이다.
 
Luger P-08이 사용함으로서 유명해졌는데, 그 영향으로 아직 9mm Luger 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독일군은 9mm Luger 탄환을 제식 권총탄환으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등장하는  MP18, MP40, Walter P-38 (발터 P-38) 등 권총탄환 사용무기에 모두 이 탄환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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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de - Stop 된 Luger P-08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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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ger P-08의 분해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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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ger P-08의 분해 설계도의 모습이다.
 
 
Luger P-08은 굉장히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정밀하게 조립되었는데,
 
특히 몇몇 부품은 세공 수준의 가공이 필요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부품의 분실 또는 망실, 야전에서의 정비 불편, 높은 생산 가격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는데
 
결국 이후에 Luger P-08이 제식 권총 자리를 Walter P-38에 내주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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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ger P-08의 작동 모습이다.
 
이러한 구조를 토글 액션 (Toggle Action)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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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ger P-08의 복잡하고 정밀한 구조, 많은 부품 수는 야전에서의 사용 및 정비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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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 中에서)
 
 
세계대전 중 연합군 병사들은 독특하고 신기한 Luger P-08에 높은 관심을 가졌으며,
 
Luger P-08을 노획하기 위해 독일군의 시체를 뒤지는 등 눈에 불을 켰던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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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 中에서)
 
 
사살한 독일군 장교의 시체에서 Luger P-08을 노획하고 좋아하는 미군 병사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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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ger P-08이 유명세를 탄 이유는 독특한 구조와 신기한 작동방식을 지녔다는 점 이외에도,
 
주로 독일군 장교들이 이 권총을 장비했던 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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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진 속에서 독일군 병사들이 Luger P-08을 장비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Luger P-08이 흔한 권총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권총은 장교만이 지니는 것이 아니라 특수 병과의 부사관과 병사들도 장비한다.


주로 전차와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병, 헌병, 포병들로

무겁고 부피가 큰 소총을 휴대하기 힘든 병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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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ger P-08을 사격중인 독일군 병사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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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ger P-08 (8inch)


주로 포병들이 사용하여 "포병용 루거"라고 불리우는 8인치 총열의 Luger P-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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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킹콩> 中에서)

Luger P-08 8인치 모델을 사용중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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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ger P-08의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의 모습이다.


제 1차 세계대전 중에는 근접전 총기가 권총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이 탄생하게 된다.


특히, 8인치 총열을 장비한  Luger P-08을 카빈으로 개조한 버젼이 눈에 띈다.

이는 1918년, 세계 최초의 기관단총 MP18 이 등장하면서 점점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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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을 장비한 Luger P-08의 모습이다.

드럼탄창의 용량은 32발이며 적은 수가 생산되어 희귀한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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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반, 미군에서 리볼버 권총을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운 제식권총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Luger P-08이 입찰한다.


미군의 요구에 맞게 45ACP. 탄환을 사용하도록 개량되었으며 그립 세이프티 (Grip Safety)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Luger P-08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Colt 1911이 제식권총으로 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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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t 1911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권총계의 전설로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권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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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고 재군비를 선언한다.

이 시기에 상당수의 걸작 총기들이 탄생하는데 권총 분야에서도 Walter P-38이 개발되어

문제많은 Luger P-08을 몰아내고 새로운 제식권총으로 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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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er P-38

최초의 더블액션 방식을 구현한 군용권총으로서, 현대 권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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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 中에서)

독일의 무조건 항복 이후 Luger P-08을 반납하는 독일군 장교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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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상당수의 Luger P-08은 연합군의 전리품으로 노획되거나 폐기 처분된다.

이후 많은 총기회사에서 Luger P-08을 리메이크 시도하였으나 정작 나온 제품은 몇 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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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 Luger P-08 > 을 마치도록 하겠다, 읽어줘서 고맙다.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없는 25가지 일들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없는 25가지 일들 
(25 Things The President of US Can't Actual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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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혹은 헌법을 해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제1수정헌법은 인터넷상에서의 자유 발언을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그렇다 아니다 답을 할 수 없다. 법 혹은 헌법의 해석은 연방 대법원 (SCOTUS: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의 권한이다. 연방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있어 미합중국 최고의 권위 기관이고 미국 대통령은 이곳에서 내린 법리해석에 대해 토를 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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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대법관을 대통령 단독으로 임명할 수 없다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인 만큼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길게 재직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후보를 지명(nominate) 할 수는 있지만 최종 승인은 연방 상원(Senate)에서 결정한다. 상원은 대통령의 연방 대법관 지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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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수 없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해서는 미 연방 마약단속국 (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이 대마초의 분류를 
스케쥴 1 (통제 약물, 의료목적 사용 불가)에서 스케쥴 2 약품 (의료목적 사용 가능 그러나 고위험도를 감수하는 물질)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미 마약단속국은 2016도에 대마초의 재분류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의 각 주들은 해당 주에 한해 대마초를 의료목적 혹은 오락 목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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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태 혹은 기타 논란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불법화/합법화를 할 수 없다. 

이 의료행위들의 예로 불치병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들 수 있다. 이런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권한은 각 주에게 있고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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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하거나 면책조치를 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 명령 (EO: Executive Order)을 통해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임시 중단조치를 내렸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를 차단시킨 바 있다. 

6. 임의로 국경개방을 할 수 없다. 

1921년 통과된 이민법은 매년 미국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민자들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난민의 경우 대통령은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받아들일 난민의 최대 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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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셜시큐리티 (국민연금) 납부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 

혹여 대통령이 연금 납부액을 올리거나 다른 세금을 신설하려 해도 반드시 의회의 논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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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전할 수 없다. 

대통령이 운전을 하는 행위는 비밀경호국 (Secret Service) 으로부터 극도의 만류를 받고 있고 혹여 운전을 할 경우라도 아주 제한되고 통제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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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방 교육 기준을 폐지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미국의 각 주들은 연방의 교육 가이드라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할 경우 연방의 교육지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각 주는 자기 주만의 교육기준을 가질 수 있다. 

(부가설명- 만일 텍사스주가 연방정부의 동성애 관련 교육 가이드라인을 거부할 경우 교육지원금이 삭감되나 대통령은 텍사스 주에 동성애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라고 강요할 수 없음. 그런데 교육지원금 삭감 자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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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생융자금을 전액 탕감시킬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학생 융자금은 100%탕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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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전부 사용이 불가하다. 대통령은 블랙베리폰을 사용함.

12정부에서 받는 연봉 외에 일체의 다른 수입원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의 투자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blind trust로 들어간다.

13. 법을 어길 수 없다

미합중국 대통령은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만일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하원 (House)은 탄핵조치를 실행할 권한이 있다. 또한, 상원은 이를 법원에 제소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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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복지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줄일 권한이 없다.

예산에 관련한 일이든 법에 관련한 일이든 복지 정책은 모두 의회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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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행정 명령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넘어 월권 행위를 하게 되면 미국 시민 혹은 의회는 대통령의 해당 행정 명령을 연방 대법원에 탄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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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반 시민이 소유한 총기를 압류할 수 없다. 

대통령 그리고 경찰, 군은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절대로 정당한 법적 근거 혹은 이유없이 (예- 범죄 수사) 시민소유 총기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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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동성결혼을 다시 불법화할 수 없다. 

2015년 연방 대법원은 동성간 결혼은 헌법적 권리라고 판단했고 이를 바꾸고자 할 경우 하위 법원에서부터 법리적 해석이 다시 실행되어야 하며 연방 대법원에서는 다른 대법관들이 다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한마디로 한번 내린 결정은 뒤집기가 엄청 어렵다는 뜻)

18. 정부를 폐쇄할 수 없다. 

2013년 10월의 정부폐쇄 사태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간에 연방 예산안을 놓고 벌어진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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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무역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 대통령이 무역정책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의회의 통과가 있어야 한다. 관세 역시 헌법에 따라 의회가 통제한다.

20. 미 항공우주국에 대한 추가 예산을 허가할 수 없다. 대통령이 우주 여행에 대한 연구 지원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지만 예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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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법안)를 폐지할 수 없다. 

ACA건강보험법은 이미 정식 법률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은 모두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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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식으로 전쟁선포를 할 수 없다. 

전쟁 선포권은 오직 의회만이 가진 권한이다. 비록 대통령이 전쟁포고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지만 전쟁선포권은 대통령과 공유되지 않는다. 

23. 연방 세금 코드 변경을 할 수 없다. 세금 개혁 및 관련 사항은 모두 의회가 처결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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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헌법을 개정하거나 수정 (Amend)할 수 없다. 

미국 헌법은 오로지 헌법적 수정 (Constitutional Amendment)과정 을 통해 고칠 수 있는데 주 혹은 의회에서 발의하고 각 주의 표결에 부치기 전에 연방 의회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또한 전체 주들의 4분의 3이 찬성을 해야 해당 수정조항 삽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연방과 주 다수가 동의해야 헌법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 미국 역사 전체에서 헌법 수정은 27번 있었다. 

25. 지역 (Local) 법률에 관여할 수 없다. 지역 세금이나 치안, 교육기관 운영 혹은 약물 합법화 등등의 사항은 모두 지역 정책의 책임이다. 
(지역- 주, 카운티, 시티, 타운 등등)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유권자의 지역 선출직 공무원을 같이 뽑는데 이 때 대통령 투표란은 공란으로 비워놓아도 된다.